2024년06월29일 24번
[민법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.
-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.
-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,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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